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4 2019가단129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58,030원 및 이 중 1,0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기각되는 부분 : 원고는 2018. 12. 31.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청구원인에 원고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다
(이 사건 소장은 2019. 2. 22.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