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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2644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C 대 132㎡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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