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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17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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