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089154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8,520원과 그 중 16,891,628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8,520원과 그 중 16,891,628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