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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089154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8,520원과 그 중 16,891,628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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