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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69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3. 부터 2006. 9.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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