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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나271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경 피고와 사이에 이동통신 서비스 번호이동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LG V10, 이하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를 돌려보냈으나, 피고는 이 사건 휴대폰 단말기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3.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고 그로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는 원고가 할부원금이 99,700원이라는 피고의 말에 기망 당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9.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할부원금이 799,700원이라고 고지하였다.

원고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청약철회는 유효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할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거래업자는 ① 할부거래업자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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