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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5.19.선고 2009노4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09노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안00 ( ①. 운전사

주거 대전

등록기준지 전남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이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고단1808 판결

판결선고

2009. 5. 1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보행신호가 차량진행신호로 변경되자 좌 · 우측 후사경으로 주위를 살피고 횡단보도 및 그 주변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후방에서 차도를 가로질러 건너기 시작하여 도중에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 ( 이하 ' 가해차량 ' 이라 한다 ) 앞을 무리하게 가로질러 가려다 가해차량의 좌측 사각지대로 뛰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비록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금고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 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318조의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회 공판기일에서 "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취지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위 주장에 반하는 검찰측 증인 최00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김00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제8회 공판기일에 증언토록 하였고, 제9회 공판기일에 앞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 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자백이라기보다는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부분은 인정하나 과실은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원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해석 ·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 대법원 1986. 5. 27 . 선고 86도549 판결 참조 ) .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하였다가 차량진 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및 차량의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로 역과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권○○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보행신호가 끝난 직후이어서 문전자로서는 보행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다가 신호가 끝난 후에도 도로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차체가 높고 길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 차량을 운행하는 문전자보다 훨씬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방향 및 차량의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임신산부와 지체장애아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수사기관과 원심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위하여 2, 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 이영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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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규동 - - -

판사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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