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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단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체크카드(증 제1 내지 4호), 농협 C 통장(증 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신용범죄 사고예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및 OTP카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회사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에 무통장 입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경부터 2015.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받아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자, 2015. 2. 3. 14:25경 H가 I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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