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0.15.(1002),3392]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상법 제190조를 준용하는 입법취지

나.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는 결의부존재의 범위

판결요지

가.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나. 상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거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결의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외형상 회사의 주주총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문제로 된 주주총회결의가 상법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인 경우에는 2/3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또는 2/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진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380조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도 상법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와 거래한 제3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법 제190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상법 제380조 소정의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 있어서의 결의부존재라 함은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서 소집, 개최되어 결의가 성립하였거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결의의 부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전혀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거나 또는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로 볼 수 없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와 같이 외형상 당해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그 결의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외형상 회사의 주주총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문제로 된 주주총회결의가 상법 제434조 소정의 특별결의인 경우에는 2/3 이상)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또는 2/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8.18. 선고 91다14369 판결; 1993.9.14. 선고 91다339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을 원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한 1988.2.27.자 주주총회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한 1989.9.7.자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 개최되지 않고 각 그 당시 대표이사나 이사 등에 의하여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된 사실, 원고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12,000주로서, 그 주주는 소외 2(3,720주), 그의 처 소외 3(1,200주), 그의 동서인 소외 4(1주), 그의 질부인 소외 5(1,199주), 소외 6(3,600주), 소외 7(600주), 소외 8(480주), 소외 9(1,200주)이었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위 소외 2가 1987.3.25. 부도를 내고 회사일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게 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그 당시 이사이던 위 소외 6, 소외 9와 상의하여 위 소외 6을 대표이사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 때부터 위 소외 6이 회사일을 관장하기 시작한 사실, 또한 위 소외 6이 대표이사가 된 후에도 회사의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채에 쪼들리게 되자 위 소외 2는 1987.7.10. 실제 그 소유이던 주식 합계 6,120주(본인 및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명의의 주식)를 소외 10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소외 11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 11은 1988.2.27.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던 위 소외 6이 실제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 1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가지고 오자, 같은 해 3.3.경 그 소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 소외 9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 주주총회 개최일자에 맞추어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어 이를 사후에 추인한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처남인 소외 12가 위 소외 6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 3,6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받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여 회사를 운영하면서 1989.9.7.자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던 소외 13, 소외 9 등 주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특별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1989.10.20. 원고 회사를 대표한 위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주주총회는 실제 소집, 개최됨이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한 것이어서 형식상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 소외 6, 소외 12가 사실상 원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터에 그 주도하에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어 그들이 위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하게 함으로써 원고회사도 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형식상 위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상법 제37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 및 소외 9 명의의 주식은 위 소외 2가 위 소외 6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이므로, 위 주식도 위 소외 2 소유의 주식이고, 위 소외 6 등 및 위 소외 6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위 소외 12는 원고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이에 부합한다고 들고 있는 소론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논지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소외 12가 위 소외 6으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 3,6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받아 주주로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볼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위 소외 1은 정관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인등기부상에만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므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적법할 권한이 없었고, 또한 판시 특별결의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고 정리한 다음, 이에 대한 판단으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다음, '그와 같은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을 내세울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3,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1989.10.20. 원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 200,000,000원은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 회사의 체납세금 및 공과금과 은행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체납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등과 소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등 합계 금 278,393,522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하고 단지 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일부는 기존의 반대채권과 서로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판시 공정증서 작성 이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금 130,000,000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방법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0.선고 93나31032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