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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단452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5. 27. 피고에게 ‘원고가 B아파트 경비요원으로 근무하며 해고의 위험과 교대근무로 인해 피로가 쌓이고 스트레스 등을 받아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서울업무상질평방정위원회는 2014. 9. 5. ‘원고의 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2007. 3.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하였던 병력이 확인되며, 최근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스트레스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연관성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 아래에서는'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인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부모생활비, 자식 학업비가 부족하니 요양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갑 제1호증으로 스스로 제출하고 있고, 그 밖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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