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금액도 6,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 행사하였다는 신분증 등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이 미리 작성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것에 불과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일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모집책 등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범행에 나아간 정황이 엿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당심에서 피해자 E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30만 원 가량으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