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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범죄의 전달 책으로 활동하였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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