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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 F,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유력 정치인,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료기기를 많이 팔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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