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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5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5. 7.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D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할 착수금 목적으로 받았으나 민형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실을 알게 되어 처음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2012. 5. 9.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조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고소 사건 등을 잘 처리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조인, 유명 정치인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 이르러 1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함으로써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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