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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9 2017누12290
경고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종전 처분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행위 1차로 보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할 뿐, 위반행위 2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주택법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에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지치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는 2차 위반행위로 평가되어 위반행위 2차에 해당하는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처분사유 추가 허용 여부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인 원고의 위반행위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의

2. 아목의 5)항, 6)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별표 1]의

2. 자목 2)항(이하 ‘이 사건 추가조항’이라 한다

)에 정한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1) 외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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