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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5나2009644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2014. 9.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00원의 비율에 의한 전기안전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에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G 사이의 J, C, D, E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7. 20. G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J 답 2,032㎡, C 답 566㎡, D 답 489㎡ 및 E 답 308㎡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G 사이에 작성된 토지 월세 계약서(갑 제1호증)에서 지번을 C, D, E으로 표시하면서 그 면적을 약 3,370㎡로 표시하였는바, 그 면적은 J, C, D, E 면적의 합계인 3,395㎡(= 2,032㎡ 566㎡ 489㎡ 308㎡)와 비슷한 점, 피고가 J, C, D, E 및 F 중 ㉮,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G은 관련 사건의 소장에서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J, C, D, E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답 2,032㎡도 임대차계약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F 답 1,493㎡ 중 ㉮, ㉯, ㉰, ㉲부분에 대한 유치권 취득 1) 원고는 1988년경 당시 K의 소유였던 서울 강남구 F 답 1,493㎡, L 답 20㎡, M 답 128㎡를 임차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던 중 합계 96,316,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위 각 토지를 성토하고 포장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켰다. 2) 이후 N은 1999. 4. 7. F 답 1,493㎡, L 답 20㎡, M 답 128㎡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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