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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9.14 2017가단2055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청양군 K 답 48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1997. 3.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 C, D, F, G, H, J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I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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