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11.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7.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원고의 처가 결혼하기 전 양가 식구들은 서로 종족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다.
원고는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0년경 원고의 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았는데, 처가 식구들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기를 바랐다.
원고의 처는 2014. 12. 2. 셋째 아이 출산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처가 식구들은 원고의 처가 원고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하며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원고는 2015. 1. 26. 및 2015. 6. 6. 원고 처의 삼촌과 남자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원고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도 이들의 공격이 계속되자, 원고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자녀들을 데리고 세네갈로 도피하였다가 자녀들을 여동생에게 맡긴 후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