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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525720
종중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15세손 C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D후손 소종회의 구성원들이다.

나. 원고들의 선조인 D 및 그 후손은 1924년 편찬된 B 대동보인 갑자보(甲子譜)와 1964년 편찬한 E세보인 갑진파보(甲辰派譜)에 C의 7세손이자 F의 자(子)로 각 기재되어 있다가 1997년 편찬된 E파보에는 F의 계자(系子)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각 족보에 의하면 C의 후손으로 G-H-I-J-K-F-D이 순차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의 7세손인 D의 후손들로서 피고의 종원이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을 피고의 공동선조인 C의 후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D의 후손인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니다. 가) 갑자보와 갑진파보 이전에 발간된 갑술보에서는 D이 후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D이 L동 B 호적 색인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 종원들이 모여 살던 L동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갑자보 발간 무렵 D의 후손들이 피고에 토지를 희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선조들이 C의 후손 지위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내부에서 D과 그 형제인 M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계속 다투어져 왔는데 1982. 10. 15.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D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다) 1997년 편찬된 E파보에서 D이 F의 계자로 변경되었고 D의 후손인 N도 2007. 7. 14.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D이 C의 후손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라) D의 동생인 M의 후손들은 피고의 종원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묘지나 재산에 대해 일체 권리를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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