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모자 보건법 제 15조의 4 제 3호 ‘ 필요한 조치 ’에는 관할 보건소에 로 타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모자 보건 법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전에 마포구 보건 소로부터 받은 공문은 산후 조리 원에서 로 타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적기에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과 한 점, ② 이 사건 산후 조리 원에서 퇴원하여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첫 번째 신생아의 경우 퇴원할 때까지 배변 횟수나 체온 등에 있어 로 타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 직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였고, 다른 신생아들에게 서 로 타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생아가 퇴원 후 개인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퇴원하여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두 번째 신생아에 대한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첫 번째 아 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은 하였으나 모자 보건법에 퇴실한 아기에 관한 조항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퇴실하는 날 묽은 변을 보아 로 타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었던 세 번째 신생아의 엄마에게 먼저 연락하여 ‘ 퇴실한 신생아 2 명이 로 타 바이러스 진단을 받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