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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233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본소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모두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한편, 이 사건 기록에는 반소에 관한 항소심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반소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항 이하에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약금 감액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배제된 반소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거나 피고 측이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을 다시 제안하는 등 원고들의 퇴거를 전제로 한 상호 간의 교섭과정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조건부 구두합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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