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B을 상대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하였다.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각하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 별도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91다4676 판결 등 참조). 분리 확정된 독립당사자참가 부분에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 2019나21442)가 부여되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이 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란에 각하 부분의 사건번호를 표기하되, 이 부분은 이미 종료되어 사건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 역시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은 물론 소송종료선언도 하지 않는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다투는 대리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부터 제10쪽 제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대리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이 545,6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부풀려 원고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공사대금이 814,000,000원인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B의 대리행위는 피고에게 배임적인 행위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