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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9 2017가단2045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2. 29. 피고와 사이에 농산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농산물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뒤, 2016. 4. 28.부터 2016. 8. 31.까지 감자 등의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 2016. 8. 31. 기준으로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총 6,569,780원인 사실, 이 사건 농산물 공급계약 제2조 제1항은 “계약기간 : 2016년 02월 29일 ~ 2017년 02월 28일“이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기 ①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본 계약의 효력은 자동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산물 공급계약은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569,780원 및 선급금 30,000,000원 합계 36,569,780원(= 6,569,780원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농산물 공급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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