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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4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명령)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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