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업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경부터 부천시 C, 5 층 소재 ‘D ’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5. 24. 경부터 위 업소에서 ‘ 실장 ’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경 위 업소 시설( 방 8개, 샤워실 2개, 대기 실 등) 을 이용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나 호객꾼 등을 통해 위 업소에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12~13 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은 후, E( 가명 ‘F’), 태국 인인 G(G, 가명 ‘H’) 등의 그 곳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인 2017. 7. 20.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G을, 손님 1명 당 4~5 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목록 76)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13)
1. 출입국 내역( 목록 16), 임대차 계약서( 목록 26), 금융거래 내역( 목록 61)
1. 각 수사보고( 목록 54, 64, 75)
1. 각 사진( 목록 9, 11)
1. 증제 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판시 제 1 항),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판시 제 2 항), 각 징역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