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11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4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