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별건으로 수 형 중인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은 “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 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형사 소송법 제 282조 본문은 “ 위 규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제 17조 제 3 항은 “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 제 6조 제 1 항은 “ 피고인으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에 의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1 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청구서의 기재 내용과 공소장의 기재 사항 기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8호에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를 포함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6. 11. 30.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별건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고(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414), 이에 대하여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