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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3. 13:50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 진리에 있는 아야 진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청간 리에 있는 청간정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이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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