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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56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7행, 제3쪽 4행, 12행, 13행, 14행, 19행, 20행, 제4쪽 4행, 14행, 16행의 각 “피고 H”을 “피고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3행, 4행의 각 “2,300,000원”을 “3,200,000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11행 및 12행의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으며”를 삭제하고, 같은 쪽 21행에 “또한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체결된 구두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 민법 제673조에 의한 임의해제 주장(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도급인인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위 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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