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29 2014도106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