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948,890원, 농어촌특별세 16,294,88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1. 6. 25. 설립되었고, 강구조물공사업과 의장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성명 주식보유현황(총 발행주식 50,000주) 2001. 6. 25. 2005. 3. 8. 2006. 11. 23. 2011. 12. 31. C 20,000(40%) D 500(1%) E 10,000(20%) F 9,500(19%) 9,500(19%) G 10,000(20%) 10,000(20%) 10,000(20%) H 20,500(41%) 20,500(41%) I 10,000(20%) 10,000(20%) J 9,500(19%) 원고 50,000(100%)
나. B의 발행주식은 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인데,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1. 12. 31. B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2013. 3. 12. 원고에게 취득세 162,948,890원, 농어촌특별세 16,294,8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고, 2015.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8. B을 인수하면서 I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였을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