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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461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라는 SNS를 하면서 ‘D’ 이라는 여고생으로 행세하여 피해자 B( 가명, 여, 11세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2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G 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1세였음이 역 수상 명백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와 친분을 쌓고 마치 D이 피해자에게 친한 고등학생 오빠인 피고인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저녁 경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 받은 다음 2017. 2. 24. 오전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부천으로 가겠다고

연락하고 같은 날 12:5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른 가족이 없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 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완성된 동영상을 SD 카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 16:08 경부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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