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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나1934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이 2,500만 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1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행의 “그러나” 다음에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다음에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7 권리금 정산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가 권리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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