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4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5. C와의 사이에, 피고 측 중개인인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E과 C 측 중개인인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G의 중개로, C에게 인천 서구 H아파트 제207동 제404호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존속기간은 24개월인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소지하였다.
나. 그런데 위 계약 체결 이후 C가 소지하고 있었던 임대차계약서 중 존속기간 부분이 정정되었는바, ‘24’개월 부분이 12개월로 정정되고 G의 정정인이 날인되었고, ‘2015. 11. 14.’ 부분이 '2014. 11. 14.'로 정정되고 G 및 E의 정정인이 날인되었다.
다. C는 피고에게 위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4,000,000원, 잔금일인 2013. 11. 15.경 보증금 잔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가 월 차임 7개월 치를 미납한 채 2014. 11. 1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라.
C는 2013. 11. 29.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2,859,2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3. 11. 15.부터 12개월이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