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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노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나 아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기 재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을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으로, ‘ 도로 교통법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사고 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을 ‘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 차량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로 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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