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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이다’를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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