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공소장에는 범행일이 2018. 6.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3:3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자 “여기가 무슨 E 사거리냐, 우회전해봐라, 앞으로 더 가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회전을 한 후 정차하여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고 하차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얼굴, 어깨 부위 등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확인)
1. 관련자들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