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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29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명 D, 일명 E, 일명 F, 일명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 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해외에서는 중국에 사이트 및 회원 관리,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각각 두고 O 등, P 등, Q 등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일명 G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I은 위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고, K, L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들 및 H 등은 중국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다수의베팅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수익금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베팅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유)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 등 13개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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