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0:30 경 화성시 C 아파트 101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마침 휴일에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그곳 소파 아래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티셔츠 목 부위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 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