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2고단4668호 사건의 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2고단 8868호 사건 및 2012고단9111호 사건의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죄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가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