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