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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818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4. 6. 11. 08: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산양삼을 재배하는 산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40뿌리를 캐어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6뿌리를 캐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 산양삼 46뿌리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6. 15. 06:00경 전항의 장소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45뿌리를 캐어가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21뿌리를 캐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만 원 상당의 산양삼 66뿌리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사단 한국산양삼재배자협회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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