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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87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자 재신체검사 대상자로서 2013. 11. 2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5. 26. 13:30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18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음에는 재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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