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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7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6. 29.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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