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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2 2019가단1613
자동차저당권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여수시장 1999. 12. 3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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