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2 2019가단1613
자동차저당권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여수시장 1999. 12. 30.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여수시장 1999. 12. 30. 접수 C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