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8 2018고단4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료에서 밤일로입구삼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여 3차로에서 직진하는 E 운전의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여, 51세)가 위 버스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19,2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로로 진행 중 갑자기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