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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2 2013고합85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내지 제8죄,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9죄 내지 제11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배경】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0. 2.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서울정비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면서 2011. 8. 1.경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금속노조 G지부 4기 집행부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3. 9.경까지 G지부를 이끌어 왔다.

2. G 파업 사태의 진행 경과 G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1998. 1. 9.경 I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J그룹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과정에서 2000. 4. 15.경 I 주식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이후 2005. 1. 28.경 채권단에 의하여 중국 기업인 K에게 G의 지분 48.9%가 5,900억 원에 매도되어 그 경영권이 양도되었으나, 2008년경부터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결국 2009. 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G 법정관리인은 2009. 4. 8.경 근로자 중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G 노조는 정리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면서 2009. 5. 22.경부터 G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G 노사는 2009. 8. 6.경 G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하면서, 정리해고자 중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분사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되,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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