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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B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자료 (B 등 5명 14:20 서울광장 ‘국정원 규탄 범국민대회’, 국정원 B 등 ‘국정원 사건 관련 집회’ 상황 보고 등)

1. 내사보고 (채증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한 점, 차도를 점거하여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면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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