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0:53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대응 B가 주최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정보상황자료 (B 등 5명 14:20 서울광장 ‘국정원 규탄 범국민대회’, 국정원 B 등 ‘국정원 사건 관련 집회’ 상황 보고 등)
1. 내사보고 (채증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