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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8877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3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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