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508877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3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3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