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가단617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2018.6.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